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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의 인상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1. 대한민국 국적
2. 만 65세 이상
3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2024년 소득 인정액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소득인정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1. 복지로 입력 후 홈페이지 이동
2. 복지서비스
3. 모의계산
4. 기초연금
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선정 기준액
구분(가구) | 23년 | 24년 | 증가액 | |
선정 기준액 | 단독 | 202만원 | 213만원 | 11만원(5.4%) |
부부 | 323.2만원 | 340.8만원 | 17.6만원(5.4%) |
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,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고 지난해 대비 5.4% 오른 금액입니다.
기초연금 수령액
구분(가구) | 23년 | 24년 | 인상금액 | |
기초연금 수령금액 | 단독 | 월 32.3만원 | 월 33.4 만원 | 1만 1천원 |
부부 | 월 51.7만원 | 월 53.4 만원 | 1만 7천원 |
2023년도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에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를 3.3%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4년에 3.3%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물가 인상률이 3.3%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
○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
○ 국민연금공단 지사
○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○ 거동이 불편한 분은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 신청 가능
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입니다.
기초연금 준비서류
○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, 여권 등)
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
○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 계좌)
○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○ 전 · 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지난 12월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. 노인 빈곤 해소 지원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여, 2028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