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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혜택에 대해 신청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
★ 복지로 홈페이지 >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신청 가능
- 방문신청 : 거주지의 시 · 군 · 구청, 읍 · 면 · 동사무소
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 대상
(청년가구)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.22억 이하
(원가구)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 이하
※ 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 ③ 미혼부 · 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· 군 ·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●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 · 형제 ·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지원 금액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
청년월세특별지원금 대상 주택
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2년 전인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. 이번이 2차 신청으로, 1차 사업에서 1년 동안 전부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, 이번에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